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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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MSNUH
댓글 0건 조회 6,015회 작성일 10-02-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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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일부 개정
 
암조기검진 시행병원은 RIA 방법으로 B형 간염표면항원(HBsAg), C형 간염항체(HCV Ab), AFP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22호
 
<제2장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및 검진방법>
 
제6조(암검진 방법 등) 암 종류에 따른 검진방법, 검진항목, 실시대상자 등은
별표 2와 같고, 검진결과 판정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
진실시기준 별표 6과 같다.
 
1. 간장질환 검사
 ○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 일반
   - 정밀
     나-480 (C4801)
     나-480 (C4802)
     나-480 (C7480)  방사면역측정법

○ C형 간염항체 검사
   - 일반
   - 정밀
     나-487 (C4871)
     나-487 (C4872)
     나-487 (C7487)  방사면역측정법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나-421 (C4211)
    나-421 (C4212)
    나-421(C7421) 방사면역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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