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학 검사 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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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MSNUH
댓글 0건 조회 8,862회 작성일 08-02-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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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핵의학 검사 통계 조사
대 핵 의 : 제 2008-002호
시행일자 : 2008. 1. 9
수 신 : 핵의학과장
참 조 : 기사장(실장, RIA 담당)
제 목 : 핵의학 검사 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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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핵의학회에서는 핵의학검사 검사통계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월 16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1) 검체검사는 보건복지부 보관 65750-1638(‘98.11.6)호와 관련 및 보복부고시 1998-76호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4항 및 부칙 제1조 제2항 관련입니다.
2) 영상검사(PET 포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인원, 장비, 검사통계를 조사하여 핵의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2. 조사내용
1) 핵의학 종사자 현황 : 2007년 12월 31일 기준

2) 장비현황(장비명, 모델, 제조사)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체

3) 검사통계(영상검사, 치료, PET, 검체검사) : 2007년 검사통계
* 검사종목별 월간통계는 필요하지 않음

4)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량 : 2007년 1년간 구입량

5) 양식은 핵의학회 홈페이지(http://www.ksnm.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사방법 및 기간
1) 우편조사 : 1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1개월간)

4. 회신 방법
1) 우편 발송 : 동봉한 반송 봉투 사용
서울종로구 창신동 327-2 금호팔레스빌딩 1705호
대한핵의학회
110-540

2) FAX로 발송 : Fax 번호 02-745-3833

3) 전자우편(e-mail) : ksnm13@kornet.net 서일택
** 핵의학회 홈페이지(http://www.ksnm.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고 e-mail로 발송 **

5. 보내주신 자료는 통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대외비로 하겠습니다.

6. 핵의학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인정기준에 의한 “핵의학검체검사 실시 수탁기관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고 서류심사 후 실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사일정은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참고 : 실태조사표를 회신하지 않는 병원은 수탁기관등록에서 등록 제외합니다.)

7. 영상검사, 검체검사, PET검사가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기관은 타 부서와 협조하여 모든 통계가 기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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