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님 인터뷰 기사(경향신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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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MSNUH
댓글 0건 조회 9,259회 작성일 09-02-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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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정부지원 절실”

 

ㆍ국내병원 최초 美 해외사무소 개소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최근 해외 환자의 직접적인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병·의원들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각종 제약사항들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의료관광은 지난해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를 토대로 해외 환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외화 획득과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술의 더 큰 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미국 LA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미주 교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환자 유치에 나선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을 만나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들어봤다.


- 국가 중앙병원 원장으로서 이번 의료법 개정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금번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 환자 유치의 길이 열린 것은, 의료산업이 현 정부의 미래성장 전략으로 일자리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우리나라의 신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그동안 낮은 의료수가에 묶여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주요 대형병원은 내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병원계는 후발주자로, 뛰어난 의료기술을 갖춘 선진국과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미국 LA 사무소 개설 의미와 향후 활동계획은.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라는 비전 아래 수준 높은 우리의 의료역량을 국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의료 후진국에 대한 의료 및 교육지원이다. 2007년부터 몽골 국립병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의료봉사, 의료진 초청 연수, 국가 주요인사 대상 한국 의료서비스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다른 하나는 국내 병원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해외 사무소를 개소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용 및 시간 등의 관계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질환자의 서울대학교병원 연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신속한 진료안내는 물론 현지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시스템이 잘 호환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홍보, 교민 대상의 건강교육, 현지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겸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견인하는 미주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리잡아 나갈 방침이다.


- LA 사무소를 통한 미주 교포 유치는 연간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가.


지난해 11월20일 서울대학교병원 LA 연락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2008년이 마무리되는 12월31일까지 한 달 반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00여명의 교포들이 본원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았고 많은 수의 암환자 및 중증 질환자도 본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올해는 연간 약 1000여명의 교포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약 100여건의 중증 질환 진료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병원 해외 사무소의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 첫해의 고객유치를 예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정한 미래에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환자유치 실적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미주에서도 남캘리포니아주 지역은 우리 교민들이 가장 큰 해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미국의 생활터전으로 그리고 한국을 비즈니스 근거로 삼아 모국을 자주 방문하는 교포들이 상당히 많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교포들이 서울대학교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채널로 고국을 방문하는 교민들에게 본원의 의료 서비스를 적극 홍보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판단한다.


-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JCI 인증이 필수사항인가.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는 병원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신임과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업무개선 효과가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용, 시간, 인력 등 막대한 투자가 소요된다. 신임 준비를 위한 컨설팅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과 함께 3년주기로 지속적인 신임을 받아야 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JCI 인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손실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 고유의 의료 전반에 대한 법제도 측면(의료이용 형태, 의료전달체계, 의료수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JCI 평가만을 위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평가위주 시스템 전환은 범국가적으로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JCI 신임인증제도 구축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들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내·외의 행정적 절차, 예를 들면 의료관련 법률 및 회계 검토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또 해외 보험사와의 제휴를 체결하기 위한 국제 비즈니스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세스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외 환자 유치를 처음 기획하는 병·의원일 경우 법률적 검토에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대한 행정적,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의료기관들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법안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해외홍보, 국내 및 인접국가의 관광 인프라 이용 등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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