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발급기간 2주로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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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발급기간 2주로 대폭 단축
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공포
오는 16일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두달가량 걸리던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면허발급 처리 기간이 2주(14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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