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일 건강보험 개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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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 비용의 50% => 60%로 인상
2. 건강보험 희귀난치질환 등록자 본인부담 경감
① 대상 :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으로 등록기준에 따라 확 진되어 건보공단에 등록한 환자
② 본인부담률: 외래, 입원 진료시 20% => 10%로 경감
③ 등록절차: 등록기준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송신
④ 유예기간: 9월30일까지는 미등록 해당질환자도 10% 적용
⑤ 미등록자: 10월1일부터 미등록자의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60% 적용
* 주의사항: 환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음
3. 외과, 흉부외과 처치,수술 수가의 전문의 가산
① 대상 :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해당 처치, 수술을 시행시에는 30% ~100% 가산
② 수가: 별첨 자료 참조
* 주의사항 : 실시한 전문의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작성
4.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6월1일 시행)
입원 본인부담률이 15% => 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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